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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004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1 부동산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2)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C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2017. 10.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18. 1.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가 망 C의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