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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120

준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73회에 걸쳐 합계 약 1,6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마쳐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