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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8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주식회사 A :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세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탈루한 세금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탈루한 세금의 액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세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