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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7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차병원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차병원 방면에서 역삼역방면으로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가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 자는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위 피해자의 운전의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왼쪽 앞 휀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8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