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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1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석산개발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이 없음에도 D의 제의로 석산개발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등 관여하게 되었고, 2010. 6.경 피해자 K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F의 지분 및 석산 진입로 인근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여 2010. 9. 및 2010. 10.경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D의 제의로 석산개발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09. 7. 25. I으로부터 석산에 이르는 진입로 주변에 위치한 전북 부안군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 I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30쪽). 2) 한편 D은 2009. 9. 15. G과 함께 산림골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F’을 설립하였는데, G이 그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법인등록번호 T(수사기록 33쪽), 이하 ‘F(대표이사 G)’이라 한다]. F(대표이사 G)은 2009. 10. 전북 부안군 U, V, W, X 등에 관하여 각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고(수사기록 34~36쪽,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 2010. 1. 25. 부안군청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