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장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5. 피고와 사이에 반도체장비인 ‘Micro Bonding Machine(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납품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 및 납품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결제조건은 양사 협의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후 2015.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납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납품대금 3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포함된 광학부품 1개를 납품하지 않았고, 납품한 광학부품 1개는 성능이 떨어져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완성 상태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한데, 이 사건 기계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