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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60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밴드의 음악 반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맥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 F의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이 사건 폭행이나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