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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343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8.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4.경 업무적인 관계로 C을 알게 되었고, 2015. 7.경부터 C과 '우리 둘 다 솔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저도 자길 맬 안아주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간절해요

사랑해요

“, ”입술이 부르텄어요

당신은 괜찮나요

“, ”제일 나중에 했던 키스는 나 당신한테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다

니까요

“, ”내님 보고파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함께 쇼핑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C과 친밀하게 지내온 것은 맞으나 부정행위에 이를 정도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제2, 3, 5, 6,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 C과의 문자메시지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시기와 경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