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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6 2020가단10550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7. 10. 15. 피고 회사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목 : G 보험(장기손해보험)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F(망인) - 수익자 : 사망시 법정상속인(원고들) - 보험기간 : 2007. 10. 15. ~ 2029. 10. 15. - 증권번호 : H -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 상해사망 후유장해E 1,000만 원 [특별약관] 상해사망 80%이상 후유장해 9,000만 원

다. 망인은 2020. 1. 9. 15:23경 전동삼륜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타고 경북 울진군 I 앞 비탈길을 후포체육공원 방면으로 오르던 중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후방으로 미끄러져 이 사건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 다음날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용과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2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