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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435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약사들이고, 피고는 약국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년 2월경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D가 분양하는 ‘서울 송파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 B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원고 A는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내용의 컨설팅을 해주었다. 다. 이에 원고 B은 2019. 2. 8. 주식회사 D 등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59,633,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미입점시는 입금액 전액 환불하기로

함. 2019. 6. 30.까지 병원 개원 조건임'이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2. 13. 원고 A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용역 계약에 따라 2019. 2. 14.부터 2019. 3. 11.까지 합계 1억 1,500만제1조 (용역의 대상 및 의뢰내역) ① 대상 : 이 사건 점포 ② 용역 의뢰내용 : 입지정보 평가 및 분석, 조제수입과 권리분석, 개국가능 유무, 현장 미팅분석, 약국 인수인계 절차와 일정 조율, 그 밖에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제외한 약국개설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조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7,000만 원은 2019. 2. 20. 지급, 잔금 5,000만 원은 2019. 3. 19. 지급) 제10조 (특약사항) 병원(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미입점시 무효화하고, 전액 환불조치한다.

2019. 6. 30.까지 병원 개원 조건임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 B도 그 무렵 피고와, 위 용역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그 약정에 따라 용역 대금으로 피고에게 2019. 2. 23. 및 2019. 3. 4.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