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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2318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79,122원과 그 중 48,522,059원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6,879,122원 (잔여 대위변제금 48,522,059원 지연손해금 8,263,373원 추가보증료 93,690원)과 그 중 잔여 대위변제금 48,522,059원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23.까지는 약정지연이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285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파산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