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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8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2:18 경 광주 북구 동운로 141에 있는 ‘ 삼라 마이다스 빌’ 102동 뒤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주차한 D 봉고 3 화물 트럭의 적재함의 덮개를 벗겨 적재함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품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2017. 6. 29. 00:25 경까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다

음 - 연번 일시 ㆍ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피해 품 1 2017. 6. 23. 02:18 경 광주 북구 동운로 141 삼 라 마이다스 빌 102동 뒤 주차장 C 피해자가 주차한 D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를 벗기고 적재함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침 미수 2 2017. 6. 23. 02:40 경 위 삼라

마이다스 빌 101 동 앞 자전거 보관소 E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 자물쇠를 손괴하고, 자전거를 타고 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3 2017. 6. 29. 00:25 경 광주 북구 죽 봉대로 211 ‘ 버들 어린이공원’ 옆 골목길 F 피해자가 주차한 G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를 벗기고 적재함을 뒤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침 미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피해자),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절도 미수 피해자 C 확인), 수사보고( 자전거 절취 관련 자물쇠 사진 첨부)

1. 각 사진, 사진( 범행도구), 자물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