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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2032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0,000원 및 2019. 1. 31.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