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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7가단2004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A과 합동하여 179,379,733원 및 그 중 36,961,839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일목재공업 주식회사는 1992. 7. 26.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1992. 11. 30.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였고, 구 제일은행으로부터 할인어음 대출을 받을 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최종 소지인인 구 제일은행은 이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위 어음금을 대신 변제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6. 21. “피고는 A과 합동하여 36,961,839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2. 1.부터 1996. 2.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06. 3. 29.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8. 31. 확정된 사실(2006가단11800), 신용보증기금은 2014. 10. 24. 원고에게 한일목재공업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79,379,733원 및 그 중 36,961,839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79,379,733원 및 그 중 36,961,839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6. 8. 31.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확정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