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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6.30 2014가단23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4,827원과 그 중 133,386원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이고, A는 아래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자로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A(B생)는 2011. 12. 23. 10:00경 피고가 운영하는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65 소재 부안군민체육센터 내의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고 한다) 샤워장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에서 들려져 있는 미끄럼방지 발판 사이로 발이 들어간 후 주저앉아 대퇴골 골절등의 부상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골절 부위 및 핀 꽂은 부위에서 세균 감염 및 오염 등으로 혈액 내 균이 발생하여 2012. 2. 29.경 ‘급성 및 아급성 감염성 심내막염(심장) 수술’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A는 2011. 12. 23.경부터 2012. 2. 29.까지 C병원,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기간 중에 건강보험 진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48,016,090원[2012. 2. 3. C병원 지급 관련 444,620원(원고 부담금 345,940원+ A 부담금 98,680원) 2012. 4 24. 전북대학교병원 지급 관련 1,961,140원(원고 부담금 1,547,140원+ A 부담금 414,000원) 2012. 4. 24. 전북대학교병원 지급 관련 36,731,750원(원고 부담금 34,824,160원+A 부담금 1,907,590원) 2012. 4. 26. 전북대학교병원 지급 관련 8,878,580원(원고 부담금 6,778,340원+A 부담금 2,100,240원) 이고 그 중에서 원고는 43,495,580원을, A는 4,520,510원을 각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요양급여비용으로 C병원에 2012. 2. 3. 345,940원을, 전북대학교병원에 2012. 4. 24. 36,371,300원(1,547,140원 34,824,160원 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