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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7고합25

공용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 남 함평군 D 면사무소와 같은 군 E 면사무소에서 5년 이상 계약 직으로 일을 하던 중 E 면사무소에서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선후배 사이 인 피고인 A과 함께 국가 시설물을 태우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9. 초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 20:00 경 전 남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1035-2 소재 익산 지방 국도 관리청이 관리하는 ‘ 나산 천변 자전거 쉼터’ 정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난 후 함께 남은 종이 박스 3개, 플라스틱 맥주병, 화장지 비닐봉지 등의 가연성 쓰레기를 모아 위 자전거 쉼터 정각 모서리 부분에 쌓아 놓고 쓰레기 위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정각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정각 일부분을 소훼하였다.

2. 2016. 9. 23.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3. 2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가연성 쓰레기를 모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정각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쉼터를 전소시켜 소훼하였다.

3. 2016. 10. 10.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0. 23:00 경 전 남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544-1 소재 익산 지방 국도 관리청이 관리하는 ‘ 나산 천변 자전거 쉼터’ 정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가연성 쓰레기를 모아 위 자전거 쉼터 데크 모서리 부분에 쌓아 놓고 쓰레기 위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정각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데크 일부분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3회에 걸쳐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인 위 자전거 쉼터 정각 및 데크의 일부 또는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