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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2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B 밴드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골프공을 만드는 회사의 부장으로서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으며, 회사 사장이 아버지인 유복한 집안의 자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자며 친분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왔는데 같이 온 대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공 제조업체의 부장이 아니라 골프장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수거업체의 직원으로서 월수입도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 원 외에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거래처에 방문을 한 것도 아니었고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린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18,600,0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36,257,355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차량대금 입금증, -자동차 양수증명서, -벌과금 납부의뢰서,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