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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33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2:00경부터 16:11경 사이에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남코스에서, D, E, F, G 등 같은 초등학교 선ㆍ후배들과 함께 골프라운딩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반자들과 함께 골프를 하기 위하여 카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카트를 운전하는 위 골프장 소속 경기보조요원인 피해자 H(여,28세) 바로 옆에 앉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만지고,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를 앞과 뒤에서 껴안으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량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