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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가단18250

물품가공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80,348,9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0. 5.부터, 피고 B은 2016. 1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