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괄소장으로 일하고 퇴직한 D의 미사용 연차수당 1,933,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D의 2018. 11.분 임금 2,30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8. 12. 20.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범죄사실 제2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2017년 10월 급여대장
1. 2018년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이 부분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