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6. 30.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10. 1.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21,394. 0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03. 7.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9. 6. 24. 위 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4. 3.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5. 6.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으며, 2016. 3. 11.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하고, 2016. 3. 17.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점유사용한 사람이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