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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7나81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을 비롯한 총 16명의 토지 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인천 남동구 D 대 97.5㎡ 및 C 대 39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하 2층, 지상 15층짜리 공동주택건물(아파트 26세대, 오피스텔 12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2011. 10. 28. 소유자 16인 및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자들의 대표로 E을 선임하여 E이 2012. 11. 5. ‘J’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 신축공사가 일부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2014. 1. 3. E과 소외 K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시행ㆍ시공계약과 분양 등 일체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2014. 6. 10. 주식회사 L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M’이었으나 2015. 3. 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4. 9. 17.자로 E, K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행ㆍ시공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행ㆍ시공계약’이라 한다.

당초 시행사에 원고 뿐만 아니라 N 주식회사를 포함시킨 시행ㆍ시공계약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계약서 작성 후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