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각...
기초사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수입 밤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고종사촌인 피고 C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에 따라 2012. 10.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주소지에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밤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콩코드상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밤을 매수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① 2014. 10. 31.자 97,680,000원, ② 같은 날 105,456,000원, ③ 2014. 12. 31.자 109,536,000원의 각 계산서, ④ 2015. 2. 28.자 104,760,000원의 계산서 및 1,666,468원의 매출채권 지체보상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피고 회사에게 ① 2014. 9. 30.자(원고는 이 날짜가 오기라고 주장하였다) 98,056,000원, ② 2014. 11. 1.자 108,619,680원, ③ 2014. 12. 31.자 112,822,080원의 각 계산서, ④ 2015. 2. 28.자 107,902,800원 및 1,666,468원의 계산서(이하 ④항의 계산서를 ‘이 사건 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농협은행 E, 국민은행 F, 부산은행 G 계좌는 원고 명의이고, 우리은행 H, 농협은행 I 계좌는 피고 회사 명의이다
(이하에서는 ‘원고 농협은행’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주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관세 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동일한 주소에 D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중국산 밤을 수입하여 일부 마진을 붙여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