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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주점 직원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님과 장애인인 형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데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주점 직원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