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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68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각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주차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한 채 판시와 같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20회 이상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초과하는 치명적인 부상을 가할 우려마저 없지 않았던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해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불안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