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0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8.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 임대시 1개 50만 원, 2개 150만 원 지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 통장을 2개 만들어 주면 당신에게 150만 원을 주겠다. 딱 1달만 쓰고 통장을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해 10. 1.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농협은행 계좌(C)에 대한 각 접근매체인 통장과 직불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국민은행 거래명세표, 우리은행 계좌(피고인)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신청서(피고인) 사본, 농협 계좌(피고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