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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9가합589077

분양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132,574,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라고 한다) 는 서울 송파구 D 외 2 필지 지상에 지하 5 층, 지상 17 층의 오피스텔 348 실과 근린 생활시설( 이하 이들을 통틀어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은 2014. 12. 4. 피고 B 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관리 신탁, 사업 약정 및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다.

2) 이 사건 사업 약정 등의 체결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주식회사 E 등은 2014. 12. 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 약정 및 대리 사무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업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7 조( 분양 계약서 관리 등) ② 분양계약서는 피고 B를 매도인으로, 원고를 책임 준공 사로, 피고 C을 대리 사무신탁회사로 기재하여 날인하기로 한다.

④ 분양수입 금은 피고 C 명의 분양대금 수납계좌 로만 수납하며,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대금 수납계좌를 명시하고 피 분양자 보호 및 피고 C의 분양대금 수납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명시한다.

2. 피고 C은 분양 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에 피 분양자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 C이 피 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는 경우에도 같다). 4. 피고 B는 피 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피고 C에 양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