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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4:2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C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과 같은 구 F에 있는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 04:35경 위 파출소에서 위 폭행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곳에 와야 해”,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한판 뜨자.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손을 들어 때리려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I이 G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화를 내며 G에게 “야, 이 새끼야. 너도 죽이고 네 가족들도 다 죽인다. 감방 보내줘”라고 소리친 후, 자신의 운동화를 벗어 G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E을 폭행하고, G을 폭행ㆍ협박함으로써 파출소 내 근무 중인 경찰관인 E,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운동화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