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 05:20 경 울산 울주군 봉 계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회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회사 앞 삼거리 편도 1 차로 도로를 내 남 쪽에서 외동 연안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외동 연안 쪽에서 내 남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4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