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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07 2020고단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0:10 경 광명 시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철 산역 방면에서 광명 시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0세 )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주 상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