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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15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읍 시장 길 38에 있는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아이스 박스를 공급하는 ‘B’( 속칭 ‘C’) 의 직원이고, 피해자 D( 남 ,33 세) 는 위 C에서 12년 가량 근무하다가 2016년 초경부터 경쟁업체인 ‘E’( 속칭 ‘F’ )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C 소속 불상의 종업원은 2016. 8. 16. 09:00 경 강릉시 해안로 1766-4( 주문진읍) 어민 수산시장 내에 있는 F 종업원들이 아이스박스 등 물품을 쌓아 놓고 영업을 하는 장소 바로 옆에 자신들의 아이스 박스와 파라솔 등을 가져 다 두었다.

이에 피해 자가 위 불상의 종업원에게 “A 가 시켰냐.

A 데리고 와라. ”라고 하였고, 위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위 사실을 보고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13:18 경 위 F 영업장소 부근 상점에서 상점 주인들과 이야기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그 옆에 있던 눈 삽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6년 주문진 수산시장 내에서 아이스 박스 판매 경쟁과 관련하여 2회의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