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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고단37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5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 4층에 있는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4.부터 2019.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4,760,950원(2018. 10. ~ 2019. 1.분) 및 퇴직금 8,654,620원과 2017. 12. 1.부터 2019.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5,398,629원(2018. 11. ~ 2019. 1.분) 및 퇴직금 5,800,55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69』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M 4층에 있는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10.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8,719,829원 및 퇴직금 7,567,2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B, R, Q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P, O의 각 진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646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B, R, Q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2018. 9. 급여명세서, 2018. 10.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N(주)의 실제 운영자는 S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N(주 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