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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3가단22535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9. 29. 별지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별지 기재 토지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C 대 134㎡에 대하여 1988. 2. 13.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88. 2. 경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10, 11, 12, 13,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담장,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담장 및 화장실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9. 29. 별지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별지 기재 토지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C 대 134㎡에 대하여 1988. 2. 13.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승소한 상황이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이다. 서울남부지법 2011가단93845, 서울남부지법 2012나10732, 대법원 2014다30896).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