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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2.05 2020누363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게 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내지 5호 증( 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B은 1996. 6. 7.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 별지 1 목 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에 허가 내용대로 닭 사육시설( 이하 ‘ 이 사건 축사’ 라 한다) 을 신축하여 운 영하였다.

사업장 소재지 : 경북 청도군 C( 별지 1 목 록 제 1기 재 토지) 시 설명 : 닭 사육시설 축 종 및 사육마리 수 : 닭 10,000마리 규모 : 1,309㎡ 1동, 136㎡ 1동, 1,947㎡ 1동

나. D는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E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축사를 매수하고, 2012. 12. 1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2. 17.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축사를 매수하고, 2016. 1. 1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7.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면적 3,546.17㎡ 규모의 동 ㆍ 식물관련시설( 계사) 3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가축 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등이 포함된 복합 민원 형태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는 기존에 허가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이 없어 신규 허가 대상이 되며, 이 사건 토지는 「 청도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의거 가축 사육제한 구역에 해당되어 신규 허가 불가함. 바. 원고는 2019. 9. 19. 경상북도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10. 2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