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5. 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