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율을 적용하여 평가함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서울고등법원2007누20234 (2008.02.12)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율을 적용하여 평가함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2008두4237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이AA 2. 이BB 3. 이CC 4. 이DD 5. 배EE
○○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08. 2. 12. 선고 2007누20234 판결
2011. 6. 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의 가치를 일률적인 규율방식으로 정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개념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과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ㆍ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실체법적 성질의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규정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82 결정 참조).
그리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3조 제6항 제1호가 '최대주주 등'의 범위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면서 그에 해당하는 혈족 중 부계혈족의 범위를 모계혈족의 범위보다 더 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 63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규율 내용 및 대상, 최대주주 등의 형성에 관한 사회경제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법 제63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3조 제6항 제1호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및 그와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 주식회사 ○○널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그 중 원고들이 상속받은 주식 12,285주의 평가에 15%의 할증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재판청구권보장원칙, 평등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 제60조 제4항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증여 당시의 평가액보다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이 낮은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8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법 제60조 제4항이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들이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주식회사 범양 발행주식 71,405주의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헌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이나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