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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노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깊이 자숙하면서 교화ㆍ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재범의 우려를 낮추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것인 점, 사회봉사명령은 집행단계에서 대상자의 여건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 역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낙상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