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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54591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및 C는 2002. 3. 6.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고, 원고는 2014. 12. 2.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5층 부분을 임대하여, 1층 부분에 관하여 그 임차인 주식회사 우딘푸드로부터 2014. 12.부터 2015. 3.까지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합계 1,200만 원(= 300만 원 × 4월)을, 2층 부분에 관하여 그 임차인 E학원으로부터 2014. 12.부터 2015. 10.까지는 차임 월 290만 원, 2015. 11.부터 2016. 3.까지는 월 300만 원, 합계 4,690만 원[= (290만 원 × 11월 = 3,190만 원) (300만 원 × 5월 = 1,500만 원)]을, 3층 부분에 관하여 그 임차인 F로부터 2015. 1.부터 2016. 3.까지 차임 월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 100만 원 × 15월)을, 4층 부분에 관하여 그 임차인 주식회사 존브릭스파트너스로부터 2015. 1.부터 2016. 3.까지 차임 월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 100만 원 × 15월)을, 5층 부분에 관하여 그 임차인 성명 내지 상호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으로부터 2014. 12.부터 2016. 3.까지 차임 월 10만 원 및 관리비 월 7만 원, 합계 272만 원[= (10만 원 × 16월 = 160만 원) (7만 원 × 16월 = 112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옥상 부분에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매년 KT 안테나에 관하여 1년분 차임 346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