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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17 2013고단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8]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증명원 사본을 제시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자 40만 원을 포함하여 한 달 후에 차용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출자금을 담보로 한 달 내에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고, 위 출자금을 개인 채무 등에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한 달 내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10. 3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9]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2. 8. 14.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J과 양수대금 1억 2,500만 원에 H의 전기공사업 등록권을 분할합병방식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J에게 “H은 은행권 채무, 자재비 채무, 인건비 채무 등 채무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은 정광케이블전업 주식회사에 대한 2,6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3,400만 원 상당의 대출보증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H의 등록권을 분할합병방식으로 양수하였기 때문에 H의 공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되므로 위 채무를 미리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