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818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66,402원 및 그 중 50,152,552원에 대하여는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66,402원 및 그 중 50,152,552원에 대하여는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