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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노54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B 등과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사기방조’,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공소사실을 아래 3.나.

1 항에 적힌 것과 같이 각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차례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은 두세 번 만나 안면이 있을 뿐,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일 실제로 식당 안에서 도박행위를 한 B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망을 보기로 했는지, 실제로 망을 보았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③ E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