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9.01.17 2018허6436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15. 2016당393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상표등록 E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가공된 홍삼,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나. 선등록상표 1(갑 제5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F/ G/ C/ 상표등록 H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맛사지용겔, 바디클린저, 바디로션, 피부미백크림, 약용크림, 에센스, 샴푸, 약용비누, 미용비누, 치약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홍삼성분이 함유된 깍두기, 게분말(키토산)이 함유된 가공된 인삼, 홍삼을 혼합한 건조야채, 홍삼성분이 함유된 김치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생식용 쌀가루, 사탕과자, 비의료용추잉검, 약과자, 식용캔디, 꿀, 봉밀, 식초, 고추장, 홍삼차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음료용야채주스, 홍삼주스, 홍삼엑기스, 탄산수, 맥주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소주, 약주, 인삼주, 약미주, 약용주 (4) 등록권리자 : 원고

다. 선등록상표 2(갑 제6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I/ J/ C/ 상표등록 K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맛사지용겔, 바디클린저, 바디로션, 피부미백크림, 약용크림, 에센스, 샴푸, 약용비누, 미용비누, 치약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비뇨기용약제, 생약, 인삼캡슐, 혈압강하제, 종양치료용약제, 의료용영양첨가제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가공된 인삼, 홍삼, 게분말(키토산)이 함유된 가공된 인삼, 홍삼을 혼합한 생식용 건조야채, 홍삼성분이 함유된 김치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식용쌀가루, 사탕과자, 비의료용 추잉검, 약과자, 식용캔디, 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