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52613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320,548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320,548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