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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52613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320,548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