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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7나1943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8. 피고로부터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택지로 조성 중이던 울산 울주군 D 인근 토지 중 2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적물: 울산 울주군 D 인근 토지 중 200평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계약금: 1,100만 원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① 본 물건은 택지조성 중인 물건으로 (약간의 면적 가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택지조성 및 토지 준공검사 완료 후 잔금을 정산함. ② 본 물건의 현재 소유자는 피고 외 3인이나, C의 H이 택지개발을 진행 중이므로 위 H이 택지개발의 책임자임을 확인함. ③ 매매목적물은 첨부한 도면의 10번 부분임. ④ 매도인은 잔금시까지 주위의 다른 택지와 평등하게 택지조성을 완료하여 명의이전해 주는 조건임. ⑤ 잔금의 지급은 준공검사 이후로

함. 나.

원고는 2011. 8. 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부분은 현재 울산 울주군 E 대 1,132㎡(이하 I리 소재 토지를 지칭하는 경우 I리 이외에 다른 행정구역의 표시는 생략한다) 중 일부이다. 라.

C은 2011.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