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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019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과세관청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피고 산하의 기관이고, 원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영등포세무서장의 과세처분 및 원고의 납부 내역 귀속 연도 부과고지일 종합부동산세 처분세액(원) 농어촌특별세 처분세액(원) 납부일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원) 농어촌특별세 납부액(원) 2009 2009. 11. 16. 304,800,370 60,960,070 2009. 12. 15. 152,400,190 30,480,040 2010. 2. 16. 152,400,180 30,480,030 2013. 6. 3. 4,352,260 870,450 2013. 7. 1. 4,352,260 870,450 2010 2010. 11. 16. 362,501,950 72,500,390 2010. 12. 15. 181,250,980 36,250,200 2011. 2. 15. 181,250,970 36,250,190 2013. 6. 3. 4,690,310 938,060 2013. 7. 1. 4,690,310 938,060 2011 2011. 11. 16. 383,817,660 76,763,530 2011. 12. 15. 191,908,830 38,381,770 2012. 2. 15. 191,908,830 38,381,760 2013. 6. 3. 5,152,000 1,030,400 2013. 7. 1. 5,152,000 1,030,400 2012 2012. 11. 16. 383,566,810 76,713,360 2012. 12. 17. 191,783,410 38,356,690 2013. 2. 15. 191,783,400 38,356,670 2013. 6. 3. 4,374,070 874,810 2013. 7. 1. 4,374,070 874,810 2013 2013. 11. 16. 308,306,690 61,661,330 2013. 12. 16. 154,153,350 30,830,670 2014. 2. 17. 154,153,340 30,830,660 2014 2014. 11. 16. 284,610,460 56,922,090 2014. 12. 15. 142,305,230 28,461,050 2015. 2. 16. 142,305,230 28,461,040 2015 2015. 11. 16. 288,248,530 57,649,700 2015. 12. 15. 144,124,270 28,824,850 2016. 2. 15. 144,124,260 28,824,850 소계 2,334,421,110 466,884,190 소계 2,334,421,110 466,884,190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각 ‘부과고지일’란 기재 일자에 각 ‘처분세액’란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각 ‘납부일’란 기재 일자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