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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정949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18. 11: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E, F 부품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G이 납품을 하기 위해 놓아 둔 시가 11만 원 상당 도아트립, 카울트립 등 자동차 부품이 담긴 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H에서 I이란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18. 14:0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 자동차 부품이 담긴 박스를 3천 원 정도에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고물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자동차 부품이 담긴 박스를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 부품이 담긴 박스를 3천 원 정도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