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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5:3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73 을지 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