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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판매원으로, 1996년경부터 B을 알게 된 후 연락하면서 지내오다가, 2017. 6.~7.경 계 운영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늘어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B이 초등학교 중퇴로 글씨를 제대로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주)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C(주)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B’, 대부한도금액란에 ‘금 삼백만원정’, 실제대부금액란에 ‘금 삼백만원정’, 계약기간란에 ‘2017년 08월 10일, 2020년 08월 15일’, 대부이자율란에 ‘27.90%’, 연체이자율란에 ‘27.90%’이라고 기재하고, 채권양도(담보제공) 승낙서 및 위임장 성명란에 ‘B’, 원리금 납입 기일안내와 대부관련 안내 등 SNS 수신 및 e메일서비스 동의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채무자 성명란과 채권양도(담보제공) 승낙서 및 위임장 성명란, 원리금 납입 기일안내와 대부관련 안내 등 SNS 수신및 e메일서비스 동의 성명란 B의 이름 옆에 각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주)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그 무렵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