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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누46253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를 2,137,970원으로 결정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존장해가 제8급 이하이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라.

항은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제11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신규장해만으로도 장해등급 조정 제5급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 제4급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이 사건 기존장해등급 제10급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장해급여액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신규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은 다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