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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7 2020고단3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3:05 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D 아파트에서 벌 말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E 아파트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64 세, 여 )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